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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0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법원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