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정135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후 건설기계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건설기계 정비 업의 등록 없이 2017. 5. 1. 위 장소에서 E 덤프트럭의 적재함 연결고리를 교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불법 정비행위 지도 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