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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9109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 및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