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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19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5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돈 중 5,0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 돈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증거〕피고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제1호증의 기재(갑제1호증 금전차용계약서에 ‘연대보증인 피고’ 라고 기재 된 옆에 피고 C이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점 참작)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피고 B은 7,5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연대보증이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피고 B은 7,5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