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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7가단122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도면 표시 12 내지 43, 69 내지 72, 45 내지 60, 12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