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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나30763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2017나307632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피항소인

H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31. 선고 2015가단2109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11/1,000 지분, 원고 B, C에게 각 75/1,000 지분, 원고 D에게 24/1,000 지분, 원고 E, F, G에게 각 17/1,000 지분에 관하여 2013. 5.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순번 17번 기재 부동산 제외)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순번 17번 기재 부동산 제외) 중, 원고 A에게 111/1,000 지분, 원고 B, C에게 각 75/1,000 지분, 원고 D에게 24/1,000 지분, 원고 E, F, G에게 각 17/1,000 지분에 관하여 2013. 5.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별지 수익자 K 표 기재 각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안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및 K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전소유자와 피고 및 K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로부터 피고 및 K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각 부동산 대부분에 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별지 수익자 H 표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매매계약체결일 무렵 매매대금 상당액이 송금된 점, K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7호증의 1)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측 변호사가 사전에 문구를 작성 한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를 압박하여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인 점, K은 제1심 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L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인정한 것과 달리 K은 이를 인정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의 원고 A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망인이 피고 및 K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인의 계좌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중학교 졸업 후 생업에 종사하였다는 점, 증인 K, L 역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출금일시 및 금액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매매계약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제1심법원의 서안동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설동윤

판사 남민영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5.31.선고 2015가단2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