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15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운전 콜센터 운영 10년 노하우로 안정된 수입창출. 투자 원금 보장. 투자금의 연 60% 수익 확실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하여, 2013. 1. 28.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정보간행물인 ‘성동 벼룩시장’에 5회에 걸쳐 위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거래 확인서, 각 벼룩시장 신문, 가상계좌 입금내역 TID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