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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성불상 C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화물취급소에서 성불상 C가 대구에서 KTX 열차 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다섯 뭉치 약 2.5g 상당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의 시각 불상경 서울 용산구 D 여관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의 시각 불상경 서울 용산구 E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31. 00:05경 서울 중구 G 모텔 510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흰색종이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8g을 헝겊 필통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계측 현황 사진), 수사보고(F와 통화내역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A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