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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5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11. 8.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화장품 판매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5. 7. 12. 피고 B이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활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한도를 4천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7. 12.부터 2017. 7. 12.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카운셀러의 지위 및 권리 인정)

1. 카운셀러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위임받은 상품을 구매자와 판매 회사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의 현금(카드) 판매가격분(부가제세 제외)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위임받은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카운슬러가 부담한다.

제5조(판매계약의 체결)

1. 카운셀러는 회사의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품대금과 함께 지체 없이 회사에 접수해야 한다.

제7조(판매계약의 철회 및 환입)

1. 고객이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게 해당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카운셀러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카운셀러에게 철회의사를 통지한 경우 카운셀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의의 조건이나 기한을 제시할 수 없고, 카운셀러는 고객으로부터 철회의사를 통지받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고객이 상기 제1, 2항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한 경우 카운셀러는 고객에게 인도한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며 반환받은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가격을 고객에게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