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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백일홍 54수( 이하 ‘ 이 사건 백일홍’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전매되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피해자 M의 소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손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원심 증인 H, I, J는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인천 공항에서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중국에 갔다와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백일홍이 이 사건 토지 경매 당시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피해 자가 위 경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수 인인 P 과 사이에 전통 찻집 및 식당 영업권 양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