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 C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피고인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보낸 2번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해악을 가하기 위한 악의 적인 문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에서 ‘ 협박’ 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 29. 16:34 경 및 같은 날 20:50 경 2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 C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피고인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 네 아빠가 협박한 대로 나두 니 병원 가서 똑같이 해 줄거니가 니가 알아서 처 신해라
나중에 나 원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