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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2592

협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 C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피고인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보낸 2번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해악을 가하기 위한 악의 적인 문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에서 ‘ 협박’ 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 29. 16:34 경 및 같은 날 20:50 경 2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 C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피고인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 네 아빠가 협박한 대로 나두 니 병원 가서 똑같이 해 줄거니가 니가 알아서 처 신해라

나중에 나 원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