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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도146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도14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0 (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과 원심에서 의견서,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이에 관한 판단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