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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1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5:58경 평택시 B 오피스텔' 2층 상가 안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입주청소를 하기 위해 건물 바닥에 놓아 둔 시가 290,000원 상당의 업소용대형진공청소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8: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상가에 들어간 다음 2층 상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14:07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F 빨간색 TINI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30.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17: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G(63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