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아들인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위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9. 1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 외 14개의 거래처로부터 유류 6,101드럼을 공급받으면서 현금 결제한 다음 그 공급가액 1,428,913,0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실상의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1,428,913,0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문답서
1.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자료 정리,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30만 원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1, 1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10만 원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3, 9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