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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4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30,721,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6. 7.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E 지상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의 옥상을 임차하고, 위 옥상에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광고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광고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A지회 사내하청분회(이하 ‘피고 분회’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D는 피고 분회의 대표자인 분회장이다.

3 피고 B, C은 G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이다.

나. 피고 B, C의 이 사건 전광판 점유 및 현수막 설치 피고 B, C은 2015. 6. 11. 12:00부터 G 주식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F빌딩의 옥상에 올라가 이 사건 전광판을 무단 점유하고, “H”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광판의 대부분이 위 현수막에 의해 가려졌다.

다. 피고 분회와 피고 D의 지지행동 이후 피고 분회는 분회장인 피고 D의 주도 하에 F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 B, C의 점유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사건 전광판 관리를 위해 F빌딩 옥상에 올라가려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분회의 분회원 및 피고 D 등은 F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 D 등은 언론기자들과 함께 F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사실도 있다. 라.

원고가 체결한 광고용역 위탁계약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 원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및 그 이후 총 11명의 광고 위탁자들과 이 사건 전광판에 광고 영상을 재생하기로 하는 광고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B, C의 점유로 인하여, 2015. 6. 11. 12:00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