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153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6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C 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6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C 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