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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6342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D 대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산시 D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82㎡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92.8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토지’라고 한다)를 임료 연 2,640,000원(월 22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22.까지의 임료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2020. 8.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2020. 8.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2020. 8. 13.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