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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2101

공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