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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6 2018구단736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경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C 등에서 약 20년간 채탄, 굴진부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에서 20년간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