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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2』

1.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교육용 태블릿 피씨(PC)를 9만 원에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육용 태블릿 피씨를 소지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육용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9』

2. 피고인은 2016. 3. 25. 19: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성인용품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인용품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5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G, Q, R, D, S, T, U, V, W, X,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