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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664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E 지하도상가 중 별지2 도면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E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쇼핑센터’라 한다)의 입점상인들 일부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도상가의 경영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쇼핑센터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7. 12.자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7. 4.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건 쇼핑센터에 관하여 대부기간 5년(2012. 7. 13. ~ 2017. 7. 12.)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의 관리운영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위수탁(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3.부터 이 사건 쇼핑센터의 관리운영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쇼핑센터 전체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센터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재입점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