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8 2018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8:17 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청 암로( 마 동 )에 있는 마동 1 교 차로를 길 호 대교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으로 신호( 적색 신호 )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