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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8 2018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8:17 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청 암로( 마 동 )에 있는 마동 1 교 차로를 길 호 대교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으로 신호( 적색 신호 )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