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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5가합5919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25,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씨의 시조 D의 10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F종중회(이하 ‘G’이라 한다)는 위 D의 18세손인 H(H, I의 조부이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는 위 D의 20세손인 I(1965. 10. 1. 사망)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별지1 상속인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은 I의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인데, 이들의 I로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5. 13. 및 2005. 10. 27.을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I의 지분을 별지1 상속 목록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별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이 사건 부동산 명의수탁자 공유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I, J, K, L 각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I, J, K 각 1/3 원고는 I, J, K,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균등한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의 1차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5. 4. 25.경 위 I 등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5가합56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1차 소송’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I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으나, J의 상속인인 M와 K의 일부 상속인들은 ‘시조 D의 14세손인 N의 4명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