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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5064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5. 6.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2010. 12. 3. F와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3.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같은 날 F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F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F는 위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G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H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E과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H 대표 C 명의로 발급된 재직관련서류를 우리은행에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 F는 2010. 11.경 피고 A, B 등으로부터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범인 피고 C이 운영하는 H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고, 공범인 피고 D이 근무하는 I부동산에서 중개(I부동산 공인중개사 J 역시 공범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하는 것처럼 준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교부한 것이었다. 라.

F는 2011. 12. 30. 국세체납 등 신용 유의 정보가 등록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7. 27. 우리은행에 F의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46,894,2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27.부터 2013. 7. 8.까지 합계금 11,322,059원을 F로부터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5,572,166원이 되었다.

바. 피고 A, B, C, D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