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22 2019가단110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틀니제작대금 채무는 1,95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틀니제작대금 채무는 1,95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