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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22 2019가단110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틀니제작대금 채무는 1,95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