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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인근의 가로수를 베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강동구청에 제기를 하였고, 현장 확인을 위해 카센터를 방문한 강동구청 녹지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9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들이받고,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압박상 및 찰과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D를 공격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내용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D의 상병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에게도 자신을 넘어뜨린 책임이 있다는 등 그 경위에 다소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화면 자료(상호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몸싸움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잘못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