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8.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3,500,000원, 2017. 12.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87,986원, 2012. 3. 28.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970,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