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피고인의 남편 C이 D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4천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2003. 8. 1.부터 2013. 5. 30.까지 서울 중구 E상가 427, 428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D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2가단18338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428호 상가에 임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D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2013. 5.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집행을 연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위 427, 428호 상가에 대하여 다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5. 30.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이 위 F의 상호로 개업신고를 한 후 위 427, 428호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을 G에게 그대로 승계한 채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 D가 위 428호 상가에 임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가 G으로 변경되어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각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압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