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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4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경시설물 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조경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대구 중구 남산동 684-20 지상 ‘남산 더 루벤스’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수급받은 다음, 2014. 6. 5. 원고에 위 조경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총 공사대금 249,700,000원, 공사기간 2014. 6. 5.부터 2014. 7.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274,727,500원으로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6. 11. 6,000만 원, ② 2014. 7. 21. 4,000만 원, ③ 2014. 7. 29. 14,132,000원, ④ 2014. 9. 5. 2,000만 원, ⑤ 2014. 9. 22. 33,482,000원 등 합계 167,61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이 274,727,5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67,61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113,500원(= 274,727,500원 - 167,61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