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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3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광명시 D이 나대지인 개발제한구역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는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부동산중개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광명시청 건축담당 공무원 G, H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권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광명시 광명동 262에 있는 새마을 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설계 비용,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영수증, 수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세금납부필증, 등기완료통지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6, 7, 11, 12, 13, 16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