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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2:4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가로수에 묶여 있던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재물로서의 이 사건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F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대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이 원래 설치된 곳에서 제거되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될 경우, 절박한 심정으로 1 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로서는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 측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됨이 분명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