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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09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 부실 경위나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17면 하단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들은 해외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그 어민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들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계 법령이나 공급관리요령, 사업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관계를 확인하거나 위임인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함.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