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B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 게임 ‘C’ 채팅 창에 접속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자, 판매대금 등을 알려주어 구매자가 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송 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8 고단 1874] 피고인과 B는 2017. 7. 28.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에서, B는 E으로부터 빌린 아이디 'F' 로 인터넷 게임 ‘C ’에 접속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 게임 머니 1억을 8만 원에 판매할 테니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전송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H으로부터 같은 날 8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1억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 [2018 고단 1974] 피고인과 B는 2017. 8. 1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에서, B는 인터넷 게임 ‘C ’에 접속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 게임 머니 8천만 원을 6만 5천 원에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