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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0 2020고단294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2020 고단 636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294 피고 인은 건축사들 로부터 하청 받은 건축설계 업무를 약 25년 간 해 온 사람으로, 2017. 12. 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친구 E이 운영하는 F 건축사무소에서 일부 공간을 임차 하여 건축설계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가. 2018.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경 위 F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경주 시 H 외 1필 지에 카라반 캠핑 장의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해 줄 테니 우선 설계 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0. 경 설계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경 위 F 건축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건축허가가 나왔으니 농지 전용 부담금과 측량 비만 내면 바로 건축신고 필 증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가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신고 필 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4. 경 측량 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