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6노391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일주일 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대검찰청의 감정서 회신 (CCTV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