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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19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2:3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83km지점 하행선에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견인차 뒤편에 서있는 피해자 C(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견인차의 뒤 리프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F 전화통화)

1. 사진자료

1. 진료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열람제공요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