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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37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0. 23. 07:1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 "G당구장"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판돈 340,000원을 걸고 약 30분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