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 12. 경 입국한 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 위 챗 ’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위 ‘C’ 을 통해 소개 받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D과 함께, 위 ‘C’ 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매장과 구입 물품을 지정하여 피고인과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과 D은 ‘C ’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을 ‘C ’에게 넘기고 구입 대금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00 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위 ‘C’ 을 만 나 그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7 장을 교부 받은 다음 그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47 경 위 백화점 명품 관 ‘ 불가 리’ 매장에서, 시가 4,400,000원 상당인 시계 1점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 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D과 순차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17. 18: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D 의 구매 목록) 순 번 1번, 3번 내지 5번, 범죄 일람표 [2]( 피고인의 구매 목록 )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11만 6,000원 상당인 물품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13:51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D 의 구매 목록) 순 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975만 원 상당인 시계 1점을 교부 받으려고 했으나 위조 신용카드 임을 의심한 매장 직원이 재고 물건이 없다면서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