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2684
도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15.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연 1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