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87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이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경남 사천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그 중 2채를 대물변제로 주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또는 차용금 상환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약정기한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차용금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대물변제를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이행기를 2015. 12. 31.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2.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