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가.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042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622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료법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53,454원 및 그 중 338,987,489원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1. 10.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6. 27.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7. 21. B과 사이에, B에게 5억 원을 2008. 12. 30.까지 대여하는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전1640호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부여받아 같은 해
9.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0423호로 B이 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이하 ‘영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511,446,176원(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해
9.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전부받은 임금채권 중 2015. 10.부터 2017. 7.까지 22개월 동안 합계 77,825,000원을 영민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B은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자신의 영민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의 채권보전 및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