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정106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 구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2013. 경부터 피고인의 직장인 수협에서 제공해 주는 원주시 소재 숙소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부산 부산진구 E 로 허위 전입신고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공 폐가 사진,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 2015. 1. 22.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후 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