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4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팔공축산에게 생닭 등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128,5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8,645,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 전말서, 확인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