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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9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방수 앞치마 1개( 증 제 2호), 팔 토시 1 쌍( 증 제 3호), 코팅...

이유

... 죄 사 실 [2015 고단 906]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22:00 경 강원 인제군 곰배 골 길 23에 있는 귀 둔 천 하천 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그 곳에 쌓아 둔 그 소유의 유로 폼 (0.6m *1.2m) 시가 3,003,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10,500원 상당의 유로 폼 340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 동리에 있는 한진 중공업 근로자 숙소에서 강원 인제군 곰배 골 길 23에 있는 귀 둔 천 하천 정비 공사현장, 시흥시 목감동 185-4에 있는 ‘은 성가 설’ 을 경유하여 2015. 8. 26. 18:00 다시 위 한진 중공업 근로자 숙소까지 피고인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316] 피고인은 2015. 6. 10. 16:40 경 안성시 공도로 142에 있는 디자인 시티 블루 밍 아파트 112 동 앞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17에 있는 부 발 농협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30 경 이천시 모가면 어 농리 남이 천 IC 부근 공사현장까지 약 76.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