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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대출을 받은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지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1,700만 원 상당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하자 차량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 차 깡’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2. 경 강원 춘천시 C 206호에서 유선으로 기아 자동차 모집인인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가상번호 (M EDITION2, 카드번호 E)를 부여받은 후 재차 위 D에게 연락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기아 자동차 G 대리점에서 쏘렌 토 승용차 (H )를 위 신용카드로 구입한 뒤 카드대금 30,7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수령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