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6870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