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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33 판결

[위자료등][집16(2)민,273]

판시사항

포경수술을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7. 선고 67나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채료행위는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생명의유지, 생활기능장애의 교정 또는 외관상 추악한 점의 교정등에 필요한 진료에 한 한다고 볼 것이고 포경수술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집행으로서의 군의관의 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취지를 보면 원고 1에 대한 포경수술은 같은 원고의부탁으로 시행되었던 것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