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 15: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49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복음선교협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16:0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각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