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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20:10 경 부산 행 무궁화호 C 열차에 탑승하여 옥천 역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 4호 차 객실에서, 피고인이 주위 승객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오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D에게 “ 음료수를 왜 비싸게 받냐,

개새끼야, 너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핸드폰 1대를 빼앗아 벽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목 격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란행위와 관련된 동영상)- 피의자 소란행위와 관련된 동영상 CD

1.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 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