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덕양구청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택 베가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7.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과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 남성용 벨트 1개 등 시가 5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외장하드 1개, 피해자 M 소유인 삼성 노트북 1개와 삼성 갤럭시 탭...